
bsp;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 협력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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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협력업체와 사실상 파견 계약을 맺고 법에서 정한 2년 기한을 넘겨 사용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승소한 215명 가운데 8명은 포스코 본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전망이다. 이들은 옛 파견법에 따라 사용기간 2년이 초과한 근로자들인데, 당시 법률은 본사가 고용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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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9:51:47